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4920 선고일 2021.10.28

(원심요지)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21두44920 세무조사 개시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