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두4476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