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두459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