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3828 선고일 2021.08.31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21두43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