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3651 선고일 2021.10.14

(원심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사 건 2021두43651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