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3613 선고일 2021.10.14

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두43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AAAA AAAA 외 2명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