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3125 선고일 2021.10.1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21두43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