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두427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1. 07. 13. 판 결 선 고
2021. 10. 14.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