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심리불속행기각)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21두42702 원 고 이○○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24. 판 결 선 고 2021.8.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