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대법원-2021-두-4199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판 결 선 고 2021.09.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