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1990 선고일 2021.09.30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대법원-2021-두-4199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