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원심요지)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사 건 2021두417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