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1372 선고일 2021.09.16

(원심 요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사 건 2021두41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