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다만, 당초 신고한 세액 범위내에서 다툴 수 있다.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다만, 당초 신고한 세액 범위내에서 다툴 수 있다.
사 건 2021두3999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0-누-3367 판 결 선 고
2024. 6.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AA에 2개의 자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AA 자회사’라 한다)를 두고 있다.
- 나. AA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 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1994년 체결된 「 대한민국 정부와 AA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AA에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AA에 납부한 위 세액을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하고, 2006년 체결된 「 대한민국 정부와 AA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인 6xx,xxx,xxx원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xx. xx. 원고에게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 의 사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6.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