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9980 선고일 2021.09.16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