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9843 선고일 2021.09.09

(원심 요지)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대법원-2021-두-39843 원고, 상고인 정AA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