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9751 선고일 2021.09.16

(원심 요지)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두397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누2224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9. 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