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9171 선고일 2021.08.26

(원심요지)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두39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540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