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8628 선고일 2021.08.19

(원심요지)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사 건 2021두38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051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