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8505 선고일 2021.08.26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두385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4137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