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1두373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8.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