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원심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사 건 2021두369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03. 10. 선고 2020누166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7. 29.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