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6455 선고일 2021.07.0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두3645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7.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 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8. 재판장 대법관 민00 대법관 조00 대법관 이00 주 심 대법관 천0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