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심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