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5971 선고일 2021.06.24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사 건 2021두35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3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