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투자가 아닌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부분에 한정함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투자가 아닌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부분에 한정함
사 건 2021두3564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AA소재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그 ‘준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른 조항을 필요한 변경 후 적용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4(이하 ‘이 사건 원칙규정’이라고 한다) 제1항 본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본문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 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 본문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원칙규정 제1항 본문이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칙규정이 ‘준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통적인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같은 견지에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이 사건 감면규정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위와 같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원칙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규정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 국면에 맞추어 필요한 변경을 거쳐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를 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미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아니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터잡아 수취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제한세율의 적용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