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 결 선 고
2024. 06.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