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5155 선고일 2021.06.03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21두35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6.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