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원심 요지)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사 건 2021두350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