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2008, 2012 사업연도 추가결손금은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 아니어서 이 사건 후문조항에서 정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으나, 피고가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