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