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2021두 3356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8548 판결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