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3517 선고일 2021.05.28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1두335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선고 2020누314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