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21두33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27.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