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 건 2021두3337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 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7. 16.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2018. 10. 1. 2008 년 제2기 내지 2013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09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거래회사들이 서로에게 담합 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가 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위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 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 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등도 같 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 통칭한다).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 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 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 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 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2811 판 결 등 참조).
2. 원심은 거래회사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거래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 세액의 공제 등을 받으면서 그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 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원심은 원고와 거래회사들이 이익마진율을 계산하여 정한 돈을 실제로 수수하면 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를 구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 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조세범 처벌 법제3조 제6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 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의 이러한 판단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 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