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3012 선고일 2021.05.13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