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2668 선고일 2021.05.13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 2021두32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우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5.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