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두32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1. 1. 8. 선고 2019누1189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