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두-317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04.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