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사 건 2021두315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4.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3. 25.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