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21두31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OO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