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0877 선고일 2021.04.29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사 건 2021두30877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일○○○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04. 29.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