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0754 선고일 2021.04.16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1두307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