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배당이의의 소

사건번호 대법원-2021-다-298515 선고일 2022.02.24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사 건 2021다298515 배당이의 원고, 상 고 인 aaa 피고, 피 상 고 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밥원 2021. 11. 11. 신고 2021나2030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