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다-282886 선고일 2022.01.13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사 건 2021다282886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밥원 2021. 10. 1. 신고 2021나21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