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사 건 2021다243799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82323 판결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