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사 건 2021다2258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AA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