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B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임은 분명하고, 달리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xx년경 또는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에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보고 20xx년경까지 원고에게 지방세 등을 적법하게 과세하여 왔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시장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