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다-223931 선고일 2021.07.08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사 건 대법원2021다22393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7.0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