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다-204817 선고일 2021.04.29

(원심요지)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21다204817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