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1-다-204787 선고일 2021.04.29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사 건 2021다204787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재나2007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